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리를 기념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지정된 공식 휴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별도의 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를 강요하거나,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만 사무직 근로자 다수가 적용받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미 포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과의 차이점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정상근무합니다. 국가행정서비스는 제공되며,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 특화된 휴일입니다.
비교 항목 |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 |
---|---|---|
대상 | 일반 근로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
휴무 여부 | 휴무(유급) | 휴무(유급)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적용 사업장 범위 확대
법령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확대 적용 일정
- 2020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근로자와 공무원의 휴일이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처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도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아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형
-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근로자의 날
국세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신고납부 등의 기한일 경우, 다음 날로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편리합니다.

근로자의 날, 올바로 알기
근로자의 날 관련 주요 상식
- 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 출근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날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는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당당히 휴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