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조금있으면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근로자의 날이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근로자의 날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의 의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장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이 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일급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쉬는 날입니다. (O)
– 유급 휴일입니다. (O)
간단 요약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유급 여부 | 유급 |
공무원 | 근로자의 날 적용 ❌ |
출근 시 수당 | 일급의 150% 추가 지급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을 위한 소득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별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유형 정리:
가구 유형 | 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 100만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이 있는 외국인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리하면:
- 소득 요건 충족
- 재산 요건 충족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전문직 사업자 제외
- 고소득 근로자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요약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이용
- 서면 신청도 가능

정리 및 결론
벌써 조금있으면 5월입니다.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인 유급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힘겹게 일하는 분들의 소득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을 맞이하여 근로자의 날은 편히 쉬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모두 힘내시고, 보다 풍성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