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최대 1,700만원
비자발적 실직 시 최대 270일간 평균임금 60% 지원!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기준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 근로의 의사 및 능력 보유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제외
💰지급 금액
- 기본: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만 6천원
-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계산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
- 월 예상액: 약 180만원
- 총 최대 1,700만원 수령
📅지급 기간
- 최소: 120일 (50세 미만, 1년 미만)
- 최대: 270일 (50세 이상, 10년 이상)
- 연령별 차등: 50세 기준 구분
- 가입기간별: 1년~10년 이상
- 신청기한:
- 퇴사 후 1년 이내 완료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재취업활동계획서
- 회사 제출 서류:
- • 이직확인서 (필수)
-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신청 방법
퇴사 후 즉시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하세요!
🌐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 구직신청 및 워크넷 등록
- 온라인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
-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개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평일 09:00~18:00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국번없이)
- 평일 09:00~18:00
- 신청 방법 및 자격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 6개월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7-8개월은 되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니 확인해보세요!
💼 구직활동은 어떻게 인증하나요?
2025년부터 1-4차는 월 1회, 5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이 필요해요.
면접 참여,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이 인정됩니다.
⚠️ 2025년 달라진 점이 있나요?
반복 수급자는 지급액이 감액되고, 허위 구직활동 단속이 강화됐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상승했습니다.
⚠️ 중요 안내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