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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완벽 가이드
연 300만원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이재민, 의상자, 입양아동
- 북한이탈주민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상세
-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
- • 1차 의료기관: 1,000원
- • 2~3차 의료기관: 무료
- 2종 수급권자:
- • 1차: 1,000원
- • 2~3차: 15% 본인부담
- 재난적 의료비: 연 300만원
📅신청 기간
- 의료급여: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재난적 의료비:
- 치료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갱신 주기:
- 1년마다 자격 재확인
- 소득·재산 변동시 신고
📋필요 서류
- 의료급여 신청: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 소득·재산신고서
- • 임대차계약서
- 재난적 의료비:
- • 의료비 영수증
- • 소득 확인 서류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지참 필수
- 평일 09:00~18:00
- 담당자 상담 및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재난적의료비지원 홈페이지
- 24시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전화 문의
- 의료급여 콜센터
- ☎️ 129 (보건복지콜센터)
- 재난적의료비: 1577-100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본인부담 거의 없음)
2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15% 본인부담)
1종이 혜택이 더 많고, 수급자 조건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
2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15% 본인부담)
1종이 혜택이 더 많고, 수급자 조건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소득의 15~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어떤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 후 의뢰서가 있어야 상급병원 이용이 가능해요.
⚠️ 중요 안내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