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을 위한 필수 전략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는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을 활용해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여러 변경 사항이 예고되어 있어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는지, 스크린샷 예시와 함께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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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똑똑하게 절세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최신 정보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합리적인 절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매년 11월 초경부터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소비 계획을 조정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사용액이 25%에 미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 사항이나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입력하여 예상 결정세액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A-Z)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선택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클릭합니다.
2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이 단계에서는 1~9월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입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1. 전년도 신고내역 불러오기: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기본 정보를 채웁니다.
2. 급여 및 부양가족 정보 수정: 이직, 승진 등으로 총급여액에 변동이 있거나, 결혼,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정확한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3. 1~9월 내역 확인 및 10~12월 예상액 입력: 자동으로 불러온 1~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결제 수단별로 직접 입력합니다.
4. 예상 절감액 확인: 입력이 완료되면 [계산하기]와 [절세 TIP] 버튼을 통해 예상 공제 금액과 현재 소비 패턴에 맞는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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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예상세액 계산 및 3개년 추이 비교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을 포함한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1. 공제항목 수정: [STEP 02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 각 공제 항목의 올해 예상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2. 최종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표시됩니다.
3. 3개년 추이 비교: [STEP 03 3개년 추이 보기]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을 그래프로 비교해볼 수 있어, 자신의 세금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리보기 결과 활용법 및 절세 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 |
|---|---|---|---|
| 기본 공제율 | 15% | 30% | 40% (도서·공연 등 30%) |
| 전략 | 총급여의 25% 사용액을 채우는 용도 | 25% 초과 시 주력으로 사용 | 추가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 |
- 총급여의 25%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이 25%를 채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25%를 이미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 연금계좌 활용: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 서비스의 데이터가 실제와 다른 것 같아요.
A1.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 국세청에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부 누락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나 기부금 등은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올해 이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연말정산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Q3.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3. 아닙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10~12월의 실제 지출 내역, 추가로 제출하는 공제 서류, 그리고 최종 확정된 세법 개정안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시기 | 내용 | 비고 |
|---|---|---|
| 매년 11월 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국세청 홈택스 |
| ~ 12월 31일 |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 최종 전략 실행 | IRP, 연금저축 등 |
| 이듬해 1월 15일경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 ~ 이듬해 2월 말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
| 이듬해 3월 | 연말정산 최종 환급/징수액 확정 | 3월분 급여에 반영 |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은 두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 규모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만큼 더 두둑한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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