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불리는 절세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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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기대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절세 전략의 첫걸음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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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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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과거 공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경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10월~12월)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공제 항목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유리한지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의 비밀을 파헤쳐라

연말정산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총급여의 25%’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카드사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비교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일반적인 사용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의 2배 공제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절세 효과 극대화 가능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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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절세 효과가 크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의 꽃’이라 불릴 만큼 가장 확실한 절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3. 그 외 주요 공제 항목

공제 항목 주요 내용 팁(Tip)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도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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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서비스는 2025년 11월경에 오픈될 예정이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Q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부 각자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Q3: 중도 퇴사 후 현재 무직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 서류를 받아 함께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이직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불어납니다

연말정산은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연금계좌나 월세액 공제 등 놓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절세 계획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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