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액 및 상한액 (2026년 기준)
2026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21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3년 만의 인상이며,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올라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이 되면서 상한액과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여 지급 구조는 휴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며, 최초 75일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100일로 연장되어 추가 10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 인상 안내 / 출처=잡플래닛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약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총 90일이며, 이 중 산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간은 유급휴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며,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활동 신고를 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상세 안내 / 출처=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구분 | 일반 출산 | 다태아 | 미숙아 |
|---|---|---|---|
| 총 휴가 기간 | 90일 | 120일 | 100일 |
| 산후 의무 기간 | 45일 | 60일 | 45일 |
| 사업주 부담(대기업) | 60일분 | 75일분 | 60일분 |
| 고용보험 지급 | 30일분 | 45일분 | 40일분 |
| 상한액(2026) | 월 220만원 | 월 220만원 | 월 220만원 |
표로 정리하니 출산 유형별 급여 지급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네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 5단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메인 화면에서 ‘출산·육아’ 메뉴를 선택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단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회사(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이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4단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단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약 2~3주 내에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신청 시 각 회차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고용24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온라인 작성 화면 / 출처=노동법률사무소 필립
유산·사산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은 90일의 유산·사산 휴가가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역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와 절차도 같습니다.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5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5일은 무급입니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68만 4,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 육아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카드뉴스 /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일하는 여성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었고,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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