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근로자의날, 공휴일일까? 쉬어야 하는 걸까?
매년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왜 쉬지?”
“출근하면 수당은 더 받는 걸까?”
이처럼 혼란스러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의 차이점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기념일이자 유급 휴일입니다.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공휴일)과는 다릅니다.
구분 | 정의 | 예시 |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된 날 | 어린이날, 성탄절 등 |
법정 휴일(유급) | 근로기준법 또는 별도 법령에 의해 지정된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학교 등)은 정상 운영합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집니다.
출근 시 수당 지급 기준
고용 형태 | 유급 여부 | 수당 지급 기준 |
---|---|---|
정규직 | O | 기본급 + 1.5배 수당 |
계약직/파견직 | 계약 조건에 따름 | 조건별 상이 |
아르바이트 | 정상 근무 요일 시 유급 | 시급 기준 수당 지급 |
✅ 월급제 직원: 근로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직원: 유급휴일분(100%) + 근로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보상휴가 대체 가능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는 근무시간의 150%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예: 8시간 근무 → 12시간 보상휴가

은행이나 공공기관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정상 근무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휴무합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자의날 적용 정리
고용 형태 |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 휴무/출근 정책 |
---|---|---|
정규직 | 적용 (유급) | 휴무 |
계약직/파견직 |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 | 휴무 혹은 출근 |
아르바이트 | 정상 근무 요일 시 적용 | 휴무 혹은 출근 |
공무원/교사 | 적용 아님 | 정상 근무 |

근로자의날 휴무일 안내문 작성법
조직 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공지가 필수입니다.
필수 포함 항목
- 휴무 일자: 5월 1일 (목)
- 적용 대상: 전사 또는 일부 부서 명시
- 유급 여부: “유급휴일 적용” 명시
- 업무 변경 사항: 고객 응대 부서 운영 정보 포함
- 비상 연락처: 긴급 대응 담당자 명시
예시)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입니다.5월 1일(목)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휴무를 안내드립니다.
- 휴무 일자: 2025년 5월 1일(목)
- 적용 대상: 전사 (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
- 유급휴일 적용
- 고객 응대 및 배송 문의: 5월 2일부터 순차 대응 예정
- 비상 연락처: 박대리 (010-1234-5678)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근 인력 발생 시 체크리스트
- 출근 동의서 사전 확보
- 휴일 근무 수당 고지
- 보상휴가 부여시 서면 합의
- 출근자 명단 기록 및 보관

근로자의날, 조직문화 강화 기회로 활용하기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직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선물 아이디어
- 모바일 상품권
- 특별 감사 메시지
- 단체 선물 (식음료, 소형 가전 등)
센드비와 같은 기업 전용 선물 플랫폼을 활용하면, 대량 발송이 가능해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5/1 근로자의날, 쉬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연차를 써야 하는 걸까요?”라는 고민, 이제 해결되셨나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된 법정휴일입니다. 부디 이번 근로자의 날에는 충분한 휴식과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