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약통장 해지 시 발생하는 팩트체크
- 청약 가점 초기화: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가 즉시 0점이 됩니다.
- 소득공제 추징: 5년 내 해지 시 기존 공제액의 6.6%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대출 우대 상실: 정책 자금 대출(디딤돌 등)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순위 자격 상실: 재가입 후 최소 1~2년이 지나야 다시 1순위가 됩니다.
- 이자 수익 손실: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3.1%)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집값이 오르고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당첨 안 될 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하거나 빚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 당신이 잃게 될 5가지 가치를 3,000자 분량으로 아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청약 가점의 즉각적인 소멸 (최대 17점)
청약 가점제에서 가입 기간은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점수입니다. 15년 이상 유지 시 만점인 17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양가족 2~3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점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청약 규정에 따르면, 해지 즉시 이 기간 점수는 0점으로 초기화됩니다. 재가입을 하더라도 당신의 경쟁력은 15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의 ‘부메랑’
그동안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짭짤하게 챙겼던 소득공제 혜택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채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6.6%를 ‘해지 가산세’로 추징당합니다. 공짜로 받았던 돈을 세금으로 다시 뱉어내야 하는 뼈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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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순위 자격의 박탈과 재취득 기간
현재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소 1~2년 동안은 1순위 청약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만약 그 사이에 정말 마음에 드는 단지가 분양 공고를 낸다면, 당신은 구경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한 번 잃으면 복구할 수 없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4. 정책 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배제
청약통장의 가치는 대출에서 빛을 발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1%p에서 최대 0.5%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이 2억 원일 때 0.2%만 저렴해도 연간 4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데, 해지하는 순간 이 혜택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 다음 단계: 청약통장 금리 3.1% 인상 혜택과 유지 시 이득 분석
5. 청년 전용 혜택의 영구적 상실
만약 당신이 청년정책의 일환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해지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최대 4.5%의 고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가입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 번 해지한 후 나중에 나이 제한이나 소득 요건이 바뀌면 다시는 이 꿀맛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에 대한 궁금증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의 6.6%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면 6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가입하는 순간 가입 기간은 0일부터 다시 카운트됩니다. 15년 동안 쌓은 가점 17점은 영원히 복구되지 않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세요. 납입금의 90%~95%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통장 자격과 가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첨 후 해지는 ‘정상적인 목적 달성’으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이나 불이익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한 인기 단지를 노리실 텐데, 그곳에서는 단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점수 17점은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주택청약은 국가 제도이므로 모든 은행의 불이익 규정은 동일합니다.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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