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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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월 66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임차료·유지수선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
  • 1인 가구: 월 97만원 이하
  • 2인 가구: 월 162만원 이하
  • 3인 가구: 월 207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253만원 이하
  •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가능

💰지원 금액 상세

  • 임차급여: 월 최대 66만원
  •   • 1인 가구: 최대 32만원
  •   • 2인 가구: 최대 37만원
  •   • 3인 가구: 최대 44만원
  •   • 4인 가구: 최대 51만원
  • 수선유지급여: 연 457만원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정기 지급
  • 재신청:
  • 2년마다 재신청 필요
  • 소득·재산 변동시 신고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 소득·재산신고서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 자가가구: 등기부등본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지참 필수
  • 평일 09:00~18:00
  • 담당자 상담 및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 업로드로 간편 접수

📞 전화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 평일 09:00~18:00
  • 신청 방법 안내 및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183만원), 중보수(328만원), 대보수(457만원)를 지원합니다.
💰 임차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식: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의 30%) × 지급률
지급률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 어떤 주택 유형이 지원 대상인가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숙사, 쪽방 등은 제외됩니다.

⚠️ 중요 안내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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