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은 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을 높이세요!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은 기분 💰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은 기분 💰

최근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알바, 단기 인턴,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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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편물로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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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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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자 산정 기준 신청 시기
반기 신청(상반기) 24년 상반기 소득 2024.09.01 ~ 09.19
반기 신청(하반기) 24년 하반기 소득 2025.03.01 ~ 03.17
정기 신청 23년 연간 소득 2024.05.01 ~ 05.31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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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S 전화 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 국민비서 구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한 대리 신청

빠른 신청을 위해 홈택스 앱에서 간편 인증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

2024년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29일 목요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계좌이체로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로그인 진행
  3.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다만, 최종 지급액은 입금이 완료되기 전까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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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가구 유형별 지급액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이 4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높고, 초과 시 서서히 감소합니다.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까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기

근로장려금 수령 후기

2023년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여 수령한 후기를 보면, 8월 신청 후 11월에 지급되었으며, 지급 금액은 신청 금액에서 10% 차감된 금액이었습니다. 올해는 5%만 감액되어 더 높은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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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 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
  3.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조건 충족

신청 불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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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국적 소지자 (일부 예외 존재)
  •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종사자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 공식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 공식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400~900만원: 165만원
    • 900~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700분의 285
    • 700~1400만원: 285만원
    • 1400~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800분의 330
    • 800~1700만원: 330만원
    • 1700~3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2100분의 330

마무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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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9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면서 다가오는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소득을 높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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