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상담은 반드시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연체가 31일에서 89일 사이인, 단기 연체 상태의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상태가 90일을 넘기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예전 표현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그 전에 상환조건을 조정해서 이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해주는 제도인가요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진행합니다. 연체 기간이 더 짧은 신속채무조정보다는 조정 폭이 크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알아둘 점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신청비
5만원 (그 외 추가 비용 없음)
채무 한도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신청 방식
인터넷 신청, 방문 상담 예약, 전화 상담, 모바일 앱

이런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정부 복지서비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인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와 분쟁 상태인 경우 등

연체일수 계산 기준(최초 연체일 기준인지, 대출 건별인지)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상담 시 정확한 연체 현황을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페이지는 안내용이며 실제 신청 기능은 없습니다. 공식 채널에서 진행해 주세요.

인터넷 신청 안내 → 전화·방문 상담 정보

※ 위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ccrs.or.kr)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00-550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08-27.

이 사이트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상담은 반드시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