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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 정상이행자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거나,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30일을 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연체가 짧을 때 미리 상환조건을 조정해서, 연체가 길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는 제도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지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활동을 중단합니다.
신청 시 알아둘 점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신청비
- 5만원 (그 외 추가 비용 없음)
- 채무 한도
-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 신청 방식
- 인터넷 신청, 방문 상담 예약, 전화 상담, 모바일 앱
지원 대상 상세 조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정부 복지서비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인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와 분쟁 상태인 경우 등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상담 시 정확한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위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ccrs.or.kr)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00-550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