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상담은 반드시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연체가 90일 이상 이어진, 장기 연체 상태의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제도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을 해주는 제도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채무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조정합니다. 협약 가입 금융회사는 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활동을 중단합니다.

신청 시 알아둘 점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신청비
5만원 (그 외 추가 비용 없음)
채무 한도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신청 방식
인터넷 신청, 방문 상담 예약, 전화 상담, 모바일 앱

이런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정부 복지서비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인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와 분쟁 상태인 경우 등

실제 감면 비율과 조정 폭은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다르게 결정됩니다. "무조건 몇 %를 감면해준다"는 식의 확정적인 안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의채무조정조회로 예상 결과 먼저 확인하기

실제 신청 전, 캠코 온크레딧에서 내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온크레딧에서 시뮬레이션하기 →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페이지는 안내용이며 실제 신청 기능은 없습니다. 공식 채널에서 진행해 주세요.

인터넷 신청 안내 → 전화·방문 상담 정보

※ 위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ccrs.or.kr)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00-550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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