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같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인 가구 포함).
홑벌이가구: 배우자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6년부터 합산 소득 기준 4,400만원으로 상향.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2026년 신청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 총소득 | 수령액 구간 | 비고 |
|---|---|---|
| 400만원 이하 | 소득 × 42.3% | 소득 증가할수록 장려금 증가 |
| 400만~900만원 | 최대 165만원 구간 | ⭐ 최대 수령 구간 |
| 900만~2,200만원 | 점차 감소 | (2,200만원 - 소득) × 약 15% |
| 2,200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소득 기준 초과 |
※ 홑벌이·맞벌이는 소득 기준 상한이 다름.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기 이용.
| 재산 합계액 | 지급 여부 | 주의사항 |
|---|---|---|
| 1억 7천만원 미만 | ✅ 전액 지급 | 정상 지급 |
|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 ⚠️ 50% 감액 |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 지급 제외 | 신청 불가 |
주의: 재산 산정 시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모두 포함. 대출(부채)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낀 전세 거주자도 전세금 전액이 재산에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산정 기준 적용 · 참고용
이 결과는 국세청 산정 기준 기반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정기·반기 신청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5% 감액됩니다.
서버 폭주 주의! 5월 1일 신청 첫날은 접속자가 몰립니다. 새로고침(F5) 금지 — 대기 순번 맨 뒤로.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미리 준비해두세요.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5월 31일을 넘기면 6~11월 기한 후 신청 가능. 단, 산정액에서 5%가 자동 감액. 330만원이면 약 313만원 수령.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50%만 지급. 대출은 차감 불가.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가 있으면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세금에 먼저 충당 후 잔액 지급.
가구원이 시가표준액 4천만원 초과 자동차를 보유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사업용 차량은 예외.
자동신청 제도: 2026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내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처리됩니다.
2026년 5월 1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은 3월 1~15일, 9월 1~15일입니다.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순서로 진행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포함)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5월 정기신청(5월 1~31일)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기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같은 5월 신청 기간에 동시 신청하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보기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됐습니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되며, 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수십만 맞벌이 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가구 유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1566-363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