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연매출 1억400만 기준 계산방법(+부가세 포함? 간이과세자 가능?)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연매출 1억400만 기준
연매출 1억400만 기준 계산방법(+부가세 포함? 간이과세자 가능?)

📌 소상공인 매출기준 핵심 팩트체크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의 핵심 커트라인인 연매출 1억 400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면세사업자도 면세수입금액 증명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VAT)가 포함된 총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 작년 중간에 개업한 ‘중도 개업자’는 영업 개월 수로 나누어 1년 치(12개월)로 환산하는 ‘환산매출액’ 공식을 적용받습니다.

1. 내 진짜 매출은 얼마일까? 기준의 핵심 ‘과세표준’

정부 지원금 공고가 뜰 때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치열하게 오가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연매출 1억400만 기준이 도대체 내가 번 돈 중에 뭘 말하는 거냐?”입니다. 사장님들은 통장에 찍힌 순수익을 떠올리지만,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가 말하는 소상공인 매출기준은 사장님이 매입한 재료비, 알바생 월급, 상가 임대료 등의 비용(경비)을 단 1원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손님들이 카드를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총결제액’ 전체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를 세법 용어로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서 적자가 났더라도, 손님들이 긁어준 총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즉각 탈락하게 됩니다.

🚨 매출 증빙은 ‘국세청 홈택스’ 서류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포스기(POS)에 찍힌 매출이나 장부에 직접 적은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세청 홈택스에 지난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오피셜 데이터입니다.

2. 부가세 포함?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액을 산정할 때 두 번째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가세 포함 여부입니다. 이 기준은 사장님이 현재 세무서에 등록된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 유형 매출액 산정 기준 (1억 400만 컷오프) 부가세(VAT) 포함 여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의 ‘수익금액’ 미포함 (공급가액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의 ‘과세표준’ 포함됨 (공급대가 기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없음)

간이과세자 지원의 경우, 세금 계산 구조상 물건값에 부가세가 합쳐진 ‘공급대가’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손님이 카드를 긁은 11,000원이 고스란히 매출 11,00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1,000원 중 부가세 1,000원을 제외한 10,000원(공급가액)만 매출로 산정되므로 1억 400만 원이라는 컷오프를 계산할 때 일반과세자가 아주 미세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작년에 창업했어요! 중도 개업자 연환산 계산 공식

만약 작년 1월 1일에 개업하지 않고, 중간인 8월이나 10월에 개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오! 이 사장님은 두 달 동안 5천만 원밖에 안 팔았으니 영세하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업한 개월 수만큼의 평균을 내어 이를 12개월(1년) 치로 불리는 ‘환산매출액’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중도 개업자 연환산 공식

환산매출액 = (국세청 신고 총매출액 ÷ 실제 영업 개월 수) × 12개월

※ 영업 개월 수는 개업일이 속한 월부터 12월까지를 모두 1개월로 칩니다. (예: 11월 28일 개업 시 11월, 12월 총 2개월 영업으로 간주)

예를 들어 작년 9월 10일에 개업하여 12월 말까지 총 4개월을 영업했고, 이 기간 동안 신고된 매출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4천만 원을 4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이 사장님의 환산 연매출은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번 돈은 4천만 원뿐이지만, 연매출 1억400만 기준을 초과하여 경영안정바우처 심사에서 광탈하게 되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 중도개업자 연환산 매출액 1초 계산기

작년에 개업하셨나요? 1년 치 환산 매출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1억 400만 원 커트라인 통과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4. 주의사항: 현금 매출 누락과 매출 쪼개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1억 400만 원 이하로 맞추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동종 업계 평균 현금 매출 비율을 분석하고 있으며,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바우처 25만 원 환수는 물론, 수백만 원의 가산세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개(다수 사업자)인 사장님이라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평가할지, 가장 매출이 높은 주사업장 하나만 볼지는 당해 연도의 소진공 공고문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가장 유리한 (매출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업장 1개를 골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주는 소상공인 매출 증빙 및 절세 꿀팁

▲ 영상을 재생하여 완벽한 매출 증명 전략을 확인하세요

5. 소상공인 매출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올해 신규 개업자는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을 합산한 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 1억 400만 원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아닙니다. 소상공인 바우처의 기준이 되는 ‘1억 400만 원’은 오직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매출)’만을 의미하므로 직장 월급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국세청에 공식적인 매출을 확정 지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은 사업장 합산이 아닌 ‘1개 사업장’ 기준 매출액을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개 중 1억 400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 하나를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만 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산상 자동으로 부적합 처리되며, 어떠한 예외나 오차 범위도 인정되지 않는 매우 엄격한 컷오프 제도입니다.

학원, 농수산물 판매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바탕으로 발급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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