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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원문 확인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상시신청 안내API 수집일 2026.11.08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어떤 지원인가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안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상세 제외 조건, 제출 서류, 본인 부담과 예산 상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과 지급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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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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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과 선정은 담당 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선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