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어떤 지원인가요?
인증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인증 취소,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조기 매각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되며 세부 적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안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상세 제외 조건, 제출 서류, 본인 부담과 예산 상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과 지급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