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ROUND­CHE · SUPPORT GUIDE공식 출처를 연결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

생활안정 · 원문 확인

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API 수집일 2026.11.08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어떤 지원인가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안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상세 제외 조건, 제출 서류, 본인 부담과 예산 상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과 지급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보는 쉽게.
확인은 정확하게.

  1.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

  2. 확인한 시점을 투명하게

    직접 확인일과 API 수집일을 구분하고, 제공된 경우 기관 정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수집일이 공고 수정일이나 접수 가능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3. 신청과 선정은 담당 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선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