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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원문 확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상시신청 안내API 수집일 2026.11.08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어떤 지원인가요?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안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상세 제외 조건, 제출 서류, 본인 부담과 예산 상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과 지급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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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

  2. 확인한 시점을 투명하게

    직접 확인일과 API 수집일을 구분하고, 제공된 경우 기관 정보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수집일이 공고 수정일이나 접수 가능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3. 신청과 선정은 담당 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선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