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양가족 공제 핵심 팩트체크
- ✅ 나이 요건: 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기준 엄수
-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 원) 이하
- ✅ 추가 혜택: 경로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등 중복 공제 가능
1.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산 시에도 이 강력한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의 나이와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2025년 귀속) | 소득 요건 |
|---|---|---|
| 직계존속(부모님) |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2005.01.01 이후)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2. ⚠️ 주의해야 할 점: 소득금액의 함정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지점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입니다. 이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모님 토지 매매: 만약 부모님이 땅을 팔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었다면, 그해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참고 글: 2026 연말정산 일정 및 모의계산 전체 가이드
3. ✨ 명심해야 할 점: 중복 공제 가산세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부모님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릴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 즉시 포착되어 가산세와 함께 환급액이 추징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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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만 20세를 넘었다면 인적공제는 안 되지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요건을 갖췄다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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