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는 정당한 권리! | 납세자연맹,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파격 두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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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는 정당한 권리!” | 납세자연맹,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파격 두둔’ 논란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납세자연맹 공식 입장

📋 납세자연맹 입장 핵심 팩트체크

  • 성명 요지: “탈세 확정 전 여론 재판은 부당하며, 무죄추정 원칙이 사수되어야 함”
  • 조세회피 논리: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일 뿐 회피 시도 자체는 권리라는 주장
  • 비판 지점: 난해한 세법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과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 비판
  • 명예살인 규정: 단순히 거액 추징 사실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현대판 명예 살인

1. 납세자연맹이 쏘아 올린 공: “조세회피는 권리”

최근 톱스타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내놓은 입장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국세청 조사4국이 제기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조로 해석되어 여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2. “무죄추정 vs 여론 재판” 명예 살인 논란

연맹은 특히 차은우 200억 탈세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세법이 워낙 복잡하여 사후에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조계에서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연맹의 이번 발언이 자칫 ‘탈세 옹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성명 발표 장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번 차은우 사건에서 ‘조세회피의 권리’를 주장한 시민단체 위치입니다.

🗺️ 위치보기

3. 국세청의 책임과 언론의 보도 방식 비판

연맹은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무 행정을 근본적 문제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리는 세법을 만들어놓고 충분한 안내 없이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국세청의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의 중심인 모친 명의 법인을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로 단정 지어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납세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슈 분석] 차은우 200억 탈세와 납세자연맹의 대립

▲ 사건의 극명한 시각차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4. 여론은 왜 “파격 두둔”이라며 비판하나?

연맹의 주장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강화도 장어집 법인’을 통한 교묘한 세율 회피 정황을 제기한 상황에서,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줘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 대원칙까지 꺼내든 것은 너무 일방적인 옹호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차은우 200억 탈세 사건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 체계 내에서의 ‘납세자의 권리’와 ‘공정한 과세’ 사이의 거대한 담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연맹은 ‘탈세 행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 전 단계에서 국세청과 언론이 납세자를 범죄자로 단정 짓는 ‘여론 재판’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세무 당국이 해당 행위를 법 테두리 안의 정당한 절세로 인정하면 절세가 되고, 법망을 피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면 탈세로 결론지어진다는 세무 실무상의 시각을 반영한 발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추징은 행정 처분이며, 이에 불복하여 조세 소송을 진행한 결과 국세청의 과세가 취소되거나 대폭 감액되는 사례는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연맹은 주소지가 식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실제 차은우의 기획, 마케팅, 정산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게 ‘탈세자’라는 낙인은 복구가 불가능한 치명적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 전까지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맹의 핵심 논지입니다.

조세 전문 법무법인이나 세무사를 선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심판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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