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주식 절세 핵심 포인트 팩트체크
- 손익통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 대상을 줄임
-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제로화
- 기본공제: 매년 인당 250만원 공제를 활용해 수익 실현 시점 분산
- 결제일 주의: 미국 주식은 매도 후 2~3일 뒤 결제되므로 12월 말 ‘결제 완료’ 기준 확인
미국 주식,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 관리’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으로 22%를 내야 한다면 실질 수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12월 말에 계좌를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이드에서는 상위 0.1% 투자자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3대 절세 비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비법 1. 손실 확정 매도 (손익통산 활용하기)
미국 주식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테슬라 주식에서 800만원 손실 중이라면, 연말에 테슬라를 팔아 손실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수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이므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손실 확정 시 주의사항 (워시세일 주의)
손실을 확정 짓기 위해 판 주식을 바로 다시 사고 싶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엄격하지만, 한국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는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해도 손익통산을 인정해줍니다. 단, 반드시 12월 결제일(보통 12월 26~27일 이전)까지 매도가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수익에서 차감됩니다.
💡 도움되는 도구: 손익통산 적용 후 예상 세금 자동 계산기
비법 2.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상향 (절세의 꽃)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손실 종목으로도 상계가 안 된다면 ‘가족 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총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식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 항목 | 본인 직접 매도 시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 |
|---|---|---|
| 매수가 (취득가) | 1억원 | 6억원 (증여가) |
| 매도가 (시가) | 6억원 | 6억원 |
| 양도차익 | 5억원 | 0원 |
| 예상 세금 | 약 1.1억원 | 0원 |
💎 가족 증여 절세 시뮬레이터
직접 매도 시 세금: 0원
증여 후 매도 시 절약되는 세금:
0원
비법 3. 기본공제 250만원 ‘분할 수익실현’
미국 주식 세금은 매년 리셋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큰 수익을 실현하기보다, 매년 250만원 정도의 수익만 확정 짓는 방식으로 계좌를 관리하면 세금을 평생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4년에 걸쳐 나누어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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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