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지인이 주거급여를 알아보다가 “그럼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이 내 월세만큼 다 나오는 거예요?”라고 묻는데, 저도 바로 답을 못 했어요.
월세가 얼마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이 있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오늘은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을 급지별 표와 월세 계산 예시 3개로 나눠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 2026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보기 →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인하기 →✅ 주거급여 금액 보기 전, 대상부터 30초 확인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고요.
이 글은 선정기준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내 월세에서 얼마가 나오나”에 집중할게요. 월세 사는 임차가구가 받는 임차급여만 다룬다는 점 먼저 알려드려요.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수선급여를 받아요.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에요.
기준 수치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 게시된 2026년 표를 따랐어요. 신청은 연중 상시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 2026년 주거급여 금액 상한,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의 상한은 실제 월세가 아니라 “기준임대료”예요.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급지는 4개로 나뉘어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표에 나와 있어요. 특례시 같은 세부 지역 구분은 공식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동네가 몇 급지인지는 마이홈포털 안내에서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표를 보면 1인 가구 기준 서울 369,000원, 4급지 212,000원으로 157,000원 차이가 나요. 4인 가구는 571,000원과 329,000원이라 차이가 242,000원까지 벌어져요.
표는 6인 가구까지만 담았어요.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해당되면 공식 공고나 콜센터에서 재확인이 필요해요.
선정기준 전체 표와 자격 내용은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글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 2026년 주거급여 금액 상한, 급지별 기준임대료 (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 권장) | ||||
📋 주거급여 금액 깎이는 자기부담 30% 공식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임대료 전액이 나올 수도, 일부를 덜어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계산 규칙을 풀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받아요.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받아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이 되어 기준임대료에서 빠져요.
월 지급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낮으면 그 차액은 따로 지원되지 않아요.
규칙 자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마다 달라서 바로 뒤 계산 예시에서는 “초과분”을 가정해서 풀었어요.
📌 추천글
💰 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 예시 3가지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은 숫자로 보면 훨씬 쉬워요. 아래 세 가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라,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급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1. 서울 1인 가구(1급지)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상한은 기준임대료 369,000원이에요.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면 369,000원이에요.
같은 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0만 원 넘는다고 가정하면 자기부담분이 30,000원이라 월 339,000원으로 계산돼요.
예시 2. 경기 2인 가구(2급지)
월세 40만 원이면 상한은 335,000원이에요. 초과분이 2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분 60,000원을 빼서 월 275,000원이에요.
예시 3. 지방 4인 가구(4급지)
기준임대료는 329,000원인데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니 250,000원까지만 받아요. 소득은 선정기준 이하로 가정했어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서 소득도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의 세부 계산 순서는 제가 공식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이 궁금하면 2026년 생계급여 금액 글에서 가구원 수별로 볼 수 있어요. 계산 규칙 원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있어요.
📊 월세 계산 예시 3가지 요약 (가정 기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사례 | 가정 조건 | 기준임대료 | 예상 월 지급액 |
|---|---|---|---|
| 서울 1인 | 월세 50만 원, 소득 선정기준 이하 | 369,000원 | 369,000원 |
| 서울 1인 | 초과분 10만 원 가정 | 369,000원 | 339,000원 |
| 경기 2인 | 월세 40만 원, 초과분 20만 원 가정 | 335,000원 | 275,000원 |
| 지방 4인 | 월세 25만 원, 소득 선정기준 이하 | 329,000원 | 250,000원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산 규칙 기준, 금액은 예시용 가정 | |||
⚠️ 2027년 1월 변경 예고와 확인 필요 항목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표가 2026년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2027년 기준은 이미 예고돼서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2027년 1월 변경 예고 (의결 기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으로 의결됐어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9,885원이고, 주거급여 48% 기준으로는 3,326,345원이에요.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1.2만~5만 원 오를 예정이고,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고시 확정본과 2027년 기준임대료 전체 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에서 볼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은 제가 공식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하지 않고 재확인을 권해드려요.
· 지급일: 매월 20일이라는 안내가 있지만 공식 문구는 확인 못 했어요.
· 신청 달 소급: 신청한 달부터 받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는 공식 문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 7인 이상: 기준임대료 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1600-0777로 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참고해보세요.
❓ 2026년 주거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주거급여 금액, 서울 1인 가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 상한이 월 369,000원이에요.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져요. 표는 6인까지이고 7인 이상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이 되어 기준임대료에서 차감돼요.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기준이에요.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월세가 더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되고, 월세가 더 높아도 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아요.
Q. 자가로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 금액을 현금으로 받나요?
현금은 아니에요.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급여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한도 안에서 집을 고치는 방식으로 지원받아요.
Q. 주거급여 지급일과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연중 상시예요. 지급일은 매월 20일 전후라는 안내가 있지만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는지도 단정하기 어려워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Q. 2027년에는 주거급여 금액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과 기준임대료 1.2만~5만 원 인상이 예고됐어요. 의결 기준 내용이라 고시 확정 후 공식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전 지인한테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고,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먼저 알려주고,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정확한 신청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공식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됐다면 아래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월세 부담이 큰 분들이 2026년 주거급여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데 이 글이 쓸모 있길 바라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