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총정리! 놓치면 후회하는 지급 계획 및 온라인 신청 공고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준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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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마지막 분기가 다가오면서 경기도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2025년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청년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이 글을 통해 신청 자격부터 방법, 사용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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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 핵심만 콕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다른 지원 사업과 달리, 연령과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제공되어, 청년 개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2025년 4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경기도 내 거주한 일수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 재산, 취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연령과 거주 요건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상세 조건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 (2025년 4분기 기준, 2000년 10월 2일 ~ 2001년 10월 1일 출생자 해당)
거주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
비고 소득, 재산, 취업 여부 무관

주의: 2025년 기준 고양시와 성남시는 관련 예산 미편성 및 조례 폐지로 인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 해당 지역 거주 청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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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A to Z

신청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5분이면 충분합니다. 2025년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수) 09:00부터 11월 24일(월) 18:00까지입니다. 마감 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신청 사이트 접속: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청년기본소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체크합니다.
  3. 서류 첨부: 주민등록초본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출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4. 신청 완료: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에 발급받은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사용처 완벽 가이드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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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급액 분기별 250,000원 (연 1,000,000원)
지급일 2025년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지급 방식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모바일)
사용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 등

최근 개편안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주거비(월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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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신청 기간을 놓친 분기에 대해서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신청 자격이 되면 해당 분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격이 되었으나 신청하지 못했던 미신청분이 있다면, 이번 분기 신청 시 함께 소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군 복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군 입대 전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받았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5년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잊지 말고 신청하여 생활의 여유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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