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조정 제도 한눈에 비교하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3개 제도는 연체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복지로(정부 복지서비스 정보)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명 | 연체 기간 | 운영 기관 | 소관 부처 | 채무 한도 |
|---|---|---|---|---|
| 신속채무조정 | 0~30일 (연체우려자 포함)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 사전채무조정 | 31~89일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
| 새출발기금 | 부실 · 부실우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위원회 | 별도 기준 |
출처: 복지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안내(bokjiro.go.kr,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마지막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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