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9월 말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약 5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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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 구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400만~9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만~1,4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800만~1,700만원 | 330만원 |
💡 알아두세요!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 내에 있으면 최대 금액을 받고, 그 이상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드는 역 U자형 구조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상세
1️⃣ 가구 유형 구분
|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 지급액 |
|---|---|
| 1억 7천만원 미만 |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3️⃣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2026년 신청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6년 9월 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반기신청 (상반기)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 근로소득자만 |
| 반기신청 (하반기)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7년 6월 | 근로소득자만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이후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5% 감액 적용 |
⚠️ 기한 후 신청 주의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기준 미달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전세금이 높으면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5월)은 9월 말에,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은 12월에, 하반기분(3월)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아니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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