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 결혼세액공제 및 자녀공제 확대 안내

2026 연말정산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핵심 정리: 결혼세액공제 및 자녀공제 확대 가이드
2026년 연말정산 신설 결혼세액공제 및 자녀공제 확대 혜택 요약 안내 표

📋 2026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 결혼세액공제 신설: 24~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상향 (손자녀 포함)
  • 청약저축 혜택: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체육시설 공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신설 (25년 7월 이후분)

1.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혜택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단 한 번,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국세청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즉시 적용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시에도 과거에 해당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국 구청/시청 민원실

결혼세액공제 증빙을 위한 혼인신고 접수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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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금액 대폭 상향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손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 수 기존 공제액 2026년 개정 공제액
첫째 (1명) 15만 원 25만 원
둘째 (2명 합계) 35만 원 (15+20) 55만 원 (25+30)
셋째 이상 (추가) 1명당 30만 원 1명당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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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저축 및 운동시설 혜택 확대

주거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던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 및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통합 관리되므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영상으로 보는 2026 연말정산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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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할 세무서

개정된 세법에 따른 정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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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대상입니다. 신고를 한 당해 연도 혹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생애 1회 적용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인적공제(소득공제 150만 원)는 나이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 혹은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공제받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 시설 이용료는 30% 공제 대상이지만, 개인이 지불하는 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결제 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제로 손자녀를 부양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10월~11월경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이때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은행/농협 (청약 취급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 발급 및 배우자 공제 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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