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 결혼세액공제 신설: 24~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상향 (손자녀 포함)
- 청약저축 혜택: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체육시설 공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신설 (25년 7월 이후분)
1.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혜택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단 한 번,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국세청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즉시 적용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시에도 과거에 해당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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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금액 대폭 상향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손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자녀 수 | 기존 공제액 | 2026년 개정 공제액 |
|---|---|---|
| 첫째 (1명) | 15만 원 | 25만 원 |
| 둘째 (2명 합계) | 35만 원 (15+20) | 55만 원 (25+30) |
| 셋째 이상 (추가) | 1명당 30만 원 | 1명당 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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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저축 및 운동시설 혜택 확대
주거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던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 및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통합 관리되므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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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