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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완벽 가이드
최대 195만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매월 안정적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1인: 76만원, 2인: 125만원 이하
- 3인: 160만원, 4인: 19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초과시 제외
-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제외
💰지원 금액 상세
- 1인 가구: 최대 76만 5,444원
- 2인 가구: 최대 125만 8,451원
- 3인 가구: 최대 160만 8,113원
- 4인 가구: 최대 195만 1,287원
- 5인 가구: 최대 227만 4,621원
- 2025년 7.34% 인상
📅지급 일정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계좌입금
- 계산법: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처리기간:
-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 통장 사본, 신분증
- 추가 서류:
-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멤버십 가입 후 신청
-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 첨부 후 접수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신분증 및 서류 지참
- 평일 09:00~18:00
📞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국번없이)
- 24시간 상담 가능
- 신청 방법 안내 및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65세 이상은 추가 20만원+30% 공제가 적용돼요.
💳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니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궁금해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예요.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요 안내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