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소득이랑 재산 계산기를 두들겨보다가, 정확한 기준이 얼마인지 헷갈려서 한참 헤맸어요.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다르고, 재산은 얼마부터 깎이는지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을 국세청 자료로 전부 정리해봤어요.
오늘은 현재 확정된 기준으로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요즘 화제인 세제개편안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바로 확인하기 → 국세청 신청자격 공식 안내 보기📋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가구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부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예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최대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지니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자세한 신청자격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은 얼마까지일까요
2025년 귀속 기준(2026년 신청·지급 회차, 현재도 유효)으로 총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에요.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이에요(퇴직소득·양도소득 제외).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중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헷갈린다면 부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연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참고)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별도 제도) |
|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
💰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 재산은 2억 4,000만원까지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보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을,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절반만 감액 지급받아요.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요.
주택·토지·건축물, 영업용 제외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부 재산에 포함돼요. 자동차나 전세보증금 때문에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헷갈리기 쉬워요.
전세보증금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잡는다는 정보도 있는데, 정확한 산정방식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보는 걸 권해요.
📅 2026년 세제개편안,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맞벌이가구 기준을 5,200만원 미만까지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화제가 됐죠.
다만 이건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 단계의 추진안일 뿐이에요. 통과되더라도 2027년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라, 지금 당장 신청할 때는 앞서 본 확정 기준(단독 2,20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돼요.
개편안 수치로 미리 내가 대상이 될 거라 생각했다가 실제 신청 때 기준이 안 맞아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봐야 해요.
지금 기준으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조회에서 바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
| 가구유형 | 현행(확정) 소득기준 | 개편안(미확정) 소득기준 | 현행(확정) 최대지급액 | 개편안(미확정)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 ※ 개편안 수치는 2026-09-01 현재 국회 제출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fnnews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 | ||||
❓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에서,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은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액(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요. 기준선 근처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Q2.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 같은 부채는 빼주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보유 재산 총액 그대로 계산해요.
Q3.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포함돼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는데, 실제 전세보증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낮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정확한 처리 방식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4.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2억원은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구간(50% 감액 지급 구간)에 해당해 산정액의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2억 4,000만원을 넘어야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Q5. 2026년에 소득기준이 대폭 오른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신청할 때부터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맞벌이 5,200만원 등)은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 단계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통과되더라도 2027년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은 기존 기준(맞벌이 4,40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돼요.
Q6. 배우자가 있는데도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단독가구가 될 수 없어요. 배우자 총급여가 연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Q7. 근로장려금 “총소득”에는 어떤 소득까지 포함되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에요(퇴직소득·양도소득·비과세소득 제외). 다만 소득 항목별 정확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원문으로 재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니 저는 재산기준이 제일 헷갈렸는데, 자동차랑 전세보증금까지 다 더해보니 생각보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확정된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고,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소식이 나올 때 다시 챙겨보기로 했어요.
정확한 신청은 국세청 공식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이 헷갈렸던 분들도 이 글로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다면 아래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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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2026, 재산 2.4억 넘으면 탈락 총정리”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