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완전 정리
⚠️ 이 문서는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2025.6.1 기준),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6, 시행령 별표11 |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
신청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접속 →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안내문 확인(간편신청) 또는 직접 신청서 작성
4. 제출 후 심사 결과 및 지급일 확인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3월·9월) 제도가 있습니다. 연도별 정확한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매년 국세청 공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특정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홈택스 공지사항 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신고안내 https://www.nts.go.kr,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 법령 참조
| 법령 | 조항 | 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가구유형, 소득·재산 요건)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5,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산정 및 산정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별표11 | 가구유형·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2.28 개정) |
⚠️ 법령 개정 시 이 문서의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law.go.kr)을 확인하십시오.
근로장려금 — FAQ
Q1.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Q2. 가구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이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3.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4. 계산기 결과가 정확한 금액인가요?
아니요. 공식 산정표(10만원 단위 조견표)와 교차검증한 근사 계산식이라 실제 지급액과 최대 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5.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국세청 126 상담센터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6.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이 있으나, 정확한 일정은 연도별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특정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7. 국세청 무료 상담 방법은?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