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가구유형·연간 총급여액등·재산 합계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이 계산기는 공식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와 교차검증한 근사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원단위까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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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근로장려금 완전 정리

⚠️ 이 문서는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정보 요약

항목내용
단독가구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재산 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2025.6.1 기준),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6, 시행령 별표11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

신청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접속 →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안내문 확인(간편신청) 또는 직접 신청서 작성

4. 제출 후 심사 결과 및 지급일 확인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3월·9월) 제도가 있습니다. 연도별 정확한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매년 국세청 공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특정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홈택스 공지사항 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신고안내 https://www.nts.go.kr,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 법령 참조

법령조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가구유형, 소득·재산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및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1가구유형·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2.28 개정)
⚠️ 법령 개정 시 이 문서의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law.go.kr)을 확인하십시오.

근로장려금 — FAQ

Q1.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Q2. 가구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이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3.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4. 계산기 결과가 정확한 금액인가요?

아니요. 공식 산정표(10만원 단위 조견표)와 교차검증한 근사 계산식이라 실제 지급액과 최대 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5.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국세청 126 상담센터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6.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이 있으나, 정확한 일정은 연도별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특정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7. 국세청 무료 상담 방법은?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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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공식 산정표는 10만원 단위 조견표이고, 이 계산기는 그것을 근사한 연속 계산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에서도 저장/공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URL 복사, 카카오 공유, 결과 이미지 저장을 지원합니다.

Q3. 입력값은 브라우저를 닫아도 유지되나요?

네. localStorage 자동저장으로 마지막 입력값이 복구됩니다.

Q4. 홈택스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결과 영역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Q5. 가구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 소득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됩니다.

Q6.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로 판정합니다.

Q7. 재산이 1.7억 이상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이상이면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Q8. 사업소득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별도 규정이 있어 국세청 126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점증·평탄·점감 구간이 무엇인가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금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나뉩니다.

Q10. 소득이 0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4단계

  1. 1단계.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선택합니다.
  2. 2단계. 연간 총급여액등과 가구원 재산 합계를 입력합니다.
  3. 3단계.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4. 4단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재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면책 및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도구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2025.2.28 개정)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교차검증했으나, 원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기간, 지급일 등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는 일정 정보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홈택스 공지 또는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 groundche는 입력 데이터 누락·오입력·법령 변경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