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친한 언니가 출산을 앞두고 “부모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 받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부모급여 지급기준부터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기준과 나이별 금액, 생후 60일 이내 신청방법까지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 2026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2026년 부모급여 지급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부모급여 지급기준은 2024년 도입 당시 체계에서 큰 변화 없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 구조예요.
신청 기간이 정해진 한시 사업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계속 접수하는 상시 지급 제도라 “이번 달까지만” 같은 마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카드뉴스로 확인한 정보예요.
✅ 부모급여 지급기준 자격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2세 미만(생후 0~23개월) 아동의 부모예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서 전 계층이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가정에서 직접 키우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든 모두 대상은 맞아요. 다만 양육 형태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혹시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두 제도는 별개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지급 대상 | 소득기준 |
|---|---|---|
|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의 부모 | 없음(전 계층)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 | 없음(부모급여와 별개로 중복 수령 가능)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
💰 부모급여 지급기준별 금액, 나이별로 얼마 받을까
가정양육 기준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에요. 연으로 환산하면 만 0세는 1,200만 원, 만 1세는 600만 원 수준이에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나와요. 만 0세는 약 41만 6천 원, 만 1세는 보육료가 더 커서 현금 차액이 없어요.
이 수치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기준인데, 일부 다른 출처는 조금 다른 금액을 안내하기도 해서 정확한 단가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생후 60일 신청기한
방문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돼요. 출생신고를 하는 김에 부모급여 신청서도 같이 접수할 수 있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 둘 다 가능한데, 회원가입 후 부모급여(영아수당) 메뉴에서 신청하면 돼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돼요.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해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아이돌보미 관련 정보도 참고해보세요 →
| 구분 | 만 0세(0~11개월) | 만 1세(12~23개월) |
|---|---|---|
| 가정양육 월 지급액 | 100만 원 | 50만 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차액 | 약 41만 6천 원 | 차액 없음 |
| 지급일 | 가정양육 매월 25일 / 어린이집 차액분 익월 20일 |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
⚠️ 부모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60일 소급 규정이에요. 다른 제도랑 헷갈려서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 하다가 소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출생 직후 바로 챙기시는 게 안전해요.
만 2세가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 미만까지 나오는 아동수당(월 10만 원)만 계속 이어져요.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별도 제도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부모급여 지급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부모급여 지급기준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이면 조건에 해당해 신청할 수 있어요.
Q2.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Q3. 신청 기한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안 되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요. 태어난 달부터 받으려면 반드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해요.
Q4.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데, 만 0세는 차액이 있어 일부 현금을 받지만 만 1세는 보육료가 더 커서 현금 차액이 거의 없어요.
Q5.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Q6. 만 2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만 계속 받게 돼요.
Q7.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가정양육 아동은 매월 25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돼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 출생신고하러 갈 때 부모급여 지급기준부터 챙겨서 60일 안에 꼭 신청하라고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이 정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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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 정리한 금액·기준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은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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