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 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선정 기준
-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지원 내용
-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선정 기준
-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기간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선정 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신청 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 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신청 기간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지원 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선정 기준
-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선정 기준
-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신청 기간
- 2026.1.1.~2026.12.1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선정 기준
-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신청 기간
- 연중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지원 내용
-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기간
- 연중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선정 기준
-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신청 기간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상시신청 안내
현금(감면)공식 안내 확인감면 기준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지원 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기타(교육)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지원 내용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선정 기준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신청 기간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행정·안전접수 확인 필요
이용권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지원 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선정 기준
-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신청 기간
- 연중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기타(교육)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지원 내용
-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선정 기준
-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기타(교육)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선정 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선정 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기타(교육)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선정 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선정 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선정 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 내용
-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선정 기준
-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물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지원 내용
-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선정 기준
-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신청 기간
- 연중
- 지원 형태
- 현물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선정 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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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지원 내용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선정 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사업별 기준) 》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신청 기간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 형태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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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 내용
-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 선정 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신청 기간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 형태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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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지원 내용
-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선정 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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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지원 내용
-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선정 기준
-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신청 기간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 형태
- 현물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물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지원 내용
-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선정 기준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물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지원 내용
-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 선정 기준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선정 기준
-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 지원 내용
-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선정 기준
- ○ 러시아 수역 입어선
- 신청 기간
- 모집기간 별도공고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선정 기준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물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선정 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신청 기간
- 수시
- 지원 형태
- 현물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지원 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신청 기간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선정 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 기간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선정 기준
-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 신청 기간
-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지원 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