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접수 확인 필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지원 내용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선정 기준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임신·출산상시신청 안내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선정 기준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역별로 월 10~13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국적·주민등록 등 세부 요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만 9세 미만 아동.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등 세부 요건과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이며 지역화폐 지급 시 1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실제 지급방식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
- 만 9세 미만 여부와 국적·주민등록·거주 및 지급 정지 요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주거·자립접수 확인 필요
보증 · 현금 지급 아님보증 한도 최대1,152만원일반월세 상품 기준. 월세 2년 환산액의 80%와 비교해 낮은 금액, 기존 보증잔액 차감.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금액 근거 · 2026.11.08 확인 ↗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신청 기간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지원 형태
- 기타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행정·안전접수 확인 필요
기타(상담)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지원 내용
-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 선정 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행정·안전접수 확인 필요
기타(상담)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 지원 내용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 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신청 기간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생활안정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지원 내용
-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선정 기준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 신청 기간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고용·창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감면)공식 안내 확인감면 기준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행정·안전접수 확인 필요
현금(감면)공식 안내 확인감면 기준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지원 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신청 기간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행정·안전접수 확인 필요
현금(감면)공식 안내 확인감면 기준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지원 내용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선정 기준
-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선정 기준
-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이용권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 지원 내용
-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 선정 기준
-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이용권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지원 내용
-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 선정 기준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현금(감면)공식 안내 확인감면 기준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 지원 내용
-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신청 기간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건·의료접수 확인 필요
현물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지원 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선정 기준
-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물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생활안정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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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선정 기준
-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호·돌봄접수 확인 필요
서비스(돌봄)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지원 내용
-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건·의료상시신청 안내
서비스(의료)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선정 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건·의료접수 확인 필요
서비스(돌봄)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지원 내용
-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선정 기준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건·의료상시신청 안내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기준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임신·출산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선정 기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생활안정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지원 내용
-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 기준
-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 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임신·출산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 지원 내용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 신청 기간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호·돌봄상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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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지원 내용
-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선정 기준
-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생활안정상시신청 안내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 내용
-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서비스(돌봄)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건·의료상시신청 안내
서비스(의료) ·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기준
-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건·의료상시신청 안내
현금(보험)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선정 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지원 내용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선정 기준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생활안정상시신청 안내
이용권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서비스 가격(바우처 단가) :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1급 제공 인력 8만 원, 2급 제공 인력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화(0%~30%)
- 선정 기준
-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임신·출산상시신청 안내
현금(보험)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선정 기준
- ○ 임산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임신·출산상시신청 안내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 지원 내용
-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1308)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 선정 기준
-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임신·출산상시신청 안내
현금(보험)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선정 기준
- ○ 2세 미만 영유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건·의료상시신청 안내
서비스(의료)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 지원 내용
-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 선정 기준
-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상시신청 안내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위탁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선정 기준
- ○ 위탁가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문화·환경접수 확인 필요
이용권공식 안내 확인서비스별 지원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선정 기준
-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이용권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