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접수 확인 필요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 내용
- 인증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인증 취소,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조기 매각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되며 세부 적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 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선정 기준
-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선정 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신청 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선정 기준
-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신청 기간
- 2026.1.1.~2026.12.1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행정·안전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
-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선정 기준
-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 기간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기타(교육)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지원 내용
-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선정 기준
-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기타(교육)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선정 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 신청 기간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선정 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선정 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선정 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선정 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 지원 내용
-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선정 기준
-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융자)공식 안내 확인융자 한도 확인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선정 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 기간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농림축산어업접수 확인 필요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지원 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접수 확인 필요
기타(상담)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선정 기준
-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신청 기간
- (1차) '25.2.24.~3.7. (2차) '25.7.10.~7.18.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접수 확인 필요
현금(장학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 지원 내용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 선정 기준
- ○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 신청 기간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보육·교육접수 확인 필요
현금(장학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고졸 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 지원 내용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선정 기준
-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신청 기간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생활안정상시신청 안내
현금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 내용
-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공식 안내에서 조건 확인 ↗고용·창업상시신청 안내
현금(보험)공식 안내 확인금액 확인 필요현재 자료에서 확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안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지원 대상
-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 선정 기준
-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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