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재산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감면 혜택 자동 반영.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동해 최신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법정동 코드는 행정안전부 코드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종로구=11110, 강남구=11680, 서초구=11650, 송파구=11710입니다. 데이터는 국토부 공공API 기준이며 신고 후 수일 내 반영됩니다.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상황별 재산세·종부세 절세 핵심 전략 6가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특례로 재산세 최대 50% 감면.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됩니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7월 고지 후 9월까지 절반 연장 납부로 현금 흐름 관리.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다면 4월 말~5월 중 이의신청 가능. 인정 시 재산세 자동 조정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30%, 5년 이상 장기보유는 최대 50% 종부세 공제. 중복 공제로 최대 80%까지.
단기·장기 민간임대 등록 시 재산세 감면. 장기임대(10년) 등록 시 85㎡ 이하 재산세 100% 감면 가능.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69%). 전년 대비 세 부담 큰 변화 없으나 거래가 상승 지역 주의.
아파트 실거래가·재산세·종부세·취득세 관련 핵심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전세 거래가 신고된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은 다른 개념으로, 세금 계산에는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4월 말 고시하는 기준 가격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수준입니다. 재산세·종부세·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로 구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14%)과 지방교육세(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로 나뉩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자동 적용됩니다. 세율 특례 적용으로 일반 세율보다 최대 50%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합산 9억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전국 약 49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계산은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구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2026년 공식 기준 세율표입니다.
| 과세표준 (공시가×60%) | 세율 | 누진공제 | 1주택 특례세율 | 비고 |
|---|---|---|---|---|
| 6천만원 이하 | 0.1% | - | 0.05% | |
| 6천만~1억5천만원 ⭐ | 0.15% | 3만원 | 0.1% | 1~2인 가구 다수 |
| 1억5천만~3억원 ⭐ | 0.25% | 18만원 | 0.2% | 3~4인 가구 다수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0.35%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 특례세율 자동 적용. ⭐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하는 구간.
공시가격 이의신청
매년 4~5월 이의신청으로 과세표준 낮추기
분납 제도 활용
5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자금 부담 분산
고령자 공제 신청
60세 이상 종부세 최대 30% 추가 공제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최대 50% 공제
재산세·종부세·실거래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 아파트 세금 납부 일정 자세히 보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아파트 동호수로 조회 가능합니다. 매년 4월 말 기준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입니다. 세율은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위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며, 재산세·종부세·취득세 계산 기준이 됩니다. → 공시가격 조회 방법 보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 적용으로 재산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2026년에도 동일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전국 약 49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 종부세 대상 확인 방법 보기